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은 '혼인취소' 사유

부산가정법원 "속여서 한 혼인신고는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

등록 2013.05.07 18:22수정 2013.05.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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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은 '혼인 취소'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년 정도 교제하다가 2010년 12월 헤어졌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6월 B씨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그때부터 원룸을 얻어 B씨와 함께 살게 됐고, B씨는 그해 12월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를 출산한 뒤 A씨는 B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이도 자신을 아빠로, B씨를 엄마로 출생신고 했다.

그런데 A씨는 어머니와 누나로부터 "B와 교제한 기간과 아기의 출생 시기를 계산해 보면, 아이가 네 자식이 아닌 것 같은 의심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민에 빠진 A씨는 유전자검사를 했는데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결국 A씨가 B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냈고, 부산가정법원 박숙희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A)와 피고(B) 사이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피고가 원고의 아이를 가졌다고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혼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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