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목욕탕에 CCTV 이래도 되나요?>라는 제목으로 송고된 엄지뉴스.
김학용
2010년 1월, 두 아들과 동네에서 가장 큰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귀여운 아들의 얼굴을 폰카에 담았다. 그런데 사진을 살펴보니 탈의실 천정에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천정에 붙은 물체는 바로 녹화용 감시카메라(CCTV)였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어딜 가나 - 음식을 먹고, 옷을 사고, 친구를 만나고, 지하철을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 일거수일투족 누군가 나를 지켜 보고 있는 불쾌한 감시속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데 목욕탕까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바로 엄지뉴스에 송고했다. 각종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SNS 등의 반응은 가히 대단했다. 덕분에
<목욕탕에 CCTV 이래도 되나요?>라는 제목으로 송고된 엄지뉴스는 폭발적인 반응과 추천에 힘입어 35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35년 전 사시합격자 명단 속의 노무현' 폭발적 반향 이 사진의 후폭풍으로 며칠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입법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법률안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규정에 국민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제동을 걸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