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오토큐현대차와 기아차는 A/S정비 외에도 일반 정비 고객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은 기아오토큐 홍보 보도자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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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에 대한 카포스의 불신은 자동차 제작사와의 회의 다음날 열린, 타어어 제조사와의 회의에서 극에 달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휠발란스와 휠얼라이먼트는 타이어 교체 시 꼭 필요한 작업이며, 특히 휠얼라이먼트를 잡지 않을 경우, 편마모가 심해져 타이어 수명이 짧아진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카포스 정 상무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상무는 "휠발란스는 타이어 교체 시 필수작업인 것은 맞지만, 타이어를 수백 번 교체해도 휠얼라이먼트는 틀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못박고,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익위원조차 타어어 제조사 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상무는 "이날 회의석상에서 '웃기지마라'는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강한 불만을 드러냈지만, 동반위 직원조차 공익위원의 말을 믿는 분위기였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일반 주행에선 휠얼라이먼트가 틀어지는 경우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게 현장 기술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져, T스테이션 등 타이어를 전문적으로 교체하는 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선, 그 어떤 권고조치도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분정비업 등록업소에서만 작업할 수 있는 휠얼라이먼트의 경우,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한 후 출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타이어 제조 대기업들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전처럼 프랜차이즈 점포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게 되었다.
카센터를 운영 중인 카포스의 한 회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프랜차이즈 타이어 전문점을 막아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법 테두리 안에서 맘대로 점포를 더 늘릴 수 있게 결정했느냐"라며 "이제 타이어 전문점에서도 부분정비가 일반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이번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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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자동차 정비업 적합업종선정 '삐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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