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 '마중물' 붓는다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창업·투자분야 중점

등록 2013.05.01 15:54수정 2013.05.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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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5월부터 현장에서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또한 그동안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아 왔던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규제들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산업·환경·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유관기관 및 경제계, 국회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활성화 방안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기업투자 부진으로 성장 잠재력 훼손 우려돼"

정부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는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부진한 기업투자 현황이 크게 작용했다. 현 부총리는 "설비투자는 4분기 연속, 건설투자는 3년 연속 감소세"라면서 "기업투자 부진의 지속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마련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현 부총리는 우선 현재 현장에서 진행이 멈춰져 있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재가동을 지원할 뜻을 밝혔다.

지방 산업 단지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6개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제 투자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6개 프로젝트가 모두 효과를 볼 경우 직·간접적인 투자 효과는 약 1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일들은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산업단지 내 부지를 사기업 공장 증설에 활용할 수 있게끔 허용해줄 예정이다. 또한 육지의 풍력발전 관련 환경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도 관계부처가 협업해 명확한 결과물을 조속히 내놓기로 했다.


투자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법도 고칠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새만금 지역의 열병합발전소 건립 문제. 정부는 현재 법규로는 불가능한 산업단지 내 고효율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관련 법규를 바꾸기로 했다.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쳐 설립 허가가 나지 않는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역시 관련 법령 개정으로 해결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바꿔서 외국 자본이 국내 산업공단에 공장을 세우거나 공동출자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을 보다 쉽게 만들 계획이다.


업종별 진입 규제 대폭 철폐... 외국자본 투자 '더 쉽게'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입지 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도 대폭 철폐하기로 했다. 기업이 토지 이용에 따른 인·허가를 받는 과정을 통일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올 7월부터는 각 도시마다 인·허가 관련 전담부서도 확대 설치된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해당 구역 내 증축도 쉬워진다. 특히 공장 증축의 경우에는 현재 최대 2년까지 걸리는 승인절차 이행기간을 6개월로 줄여주고 부담금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 개발 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도 기존보다 20% 이상 완화된다.

의료·관광, 농업, 해양·항만업 등 업종별로 남아 있던 진입 규제도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농민들이 전력판매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가능해지고 어민들은 갯벌에서 양식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정보통신기술(ICT)·방송 분야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미국 및 EU 쪽 투자자의 간접투자가 100%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하반기 중에는 누구나 전송망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방송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 부문에서는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품질 인증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ICT 융합' 시도하는 중소기업은 정부가 자금 보증

수출 중소·중견 기업이 자금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금융·재정 분야에서의 투자 유도책도 마련됐다. 우선 이들 기업들의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위한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현 3조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하고 노후된 설비 교체를 위한 융자 프로그램도 확충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한해 새 법인의 투자세액 공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창업을 장려하는 한편, 상속·증여세법을 고쳐 가업상속 공제 요건도 지금보다 더 완화할 방침이다. ICT와 무관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융합을 시도할 경우에는 정부가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을 서는 프로그램도 도입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이번에 단발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 및 지자체로부터 관련 건의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공무원들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확인하는 등 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창업 및 투자분야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5월 중에 범 정부 차원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 확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원칙적으로는 규제를 하지 않고 허용하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소극적인 규제 방식을 말한다. 기존의 규제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불허하되 허용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만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었다.
#투자활성화 #현오석 #박근혜 #중소기업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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