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조인식에서 서명을 끝내고. 왼쪽부터 이상무 위원장, 민병희 교육감, 박금자 위원장.
성낙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앞날에 새 지평이 열렸다. 앞으로 자신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용 조건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단체교섭을 진행한 결과, 지난 25일 전국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첫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래 9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단체협약은 전문, 본문 109개조, 부칙 11개조 등 총 352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지난 9개월 동안 6회의 20여 회의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30일 현재 274개항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단체협약에는 ▲ 근로조건 개선 ▲ 고용안정 대책 마련 ▲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인정 ▲ 공정한 인사 제도 운영 ▲ 인권 보호 및 차별 행위 금지 등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과 노동 조건에서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턱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등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강원도교육청과 학비연대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이번 단체협약이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없이 겪어온 차별과 불안한 고용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비연대는 이 단체협약이 교육부를 비롯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교육부와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다.
학비연대는 현재 울산과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14개 교육청에서 단체교섭이나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에는 교육부와 첫 실무교섭을 시작했다. 학비연대는 이들 단체교섭과 실무교섭에서 강원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