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맨 오른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한구 원내대표, 이철우 원내수석부대표,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연합뉴스
경제5단체가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경영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단은 29일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이 충분한 논의없이 상정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법안심의의 '최종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건의서까지 제출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 및 여야 간사 등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경제5단체의 의견을 정리한 자료를 정리했다.
이들은 이 건의서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중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의 10%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년 60세 연장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등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연계되지 않으면 신규채용 감소 등 청년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시행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국회가 29, 30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하도급법·유해물질관리법·정년60세연장법 등을 상정·처리하려는 가운데 재계가 미리 나서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실제로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하도급법 개정안,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보류됐다.
앞서도 경제5단체는 지난 26일 회동을 열어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이 회동에서 하도급법·정년연장·대체휴일제·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각종 경제민주화 입법들을 구체적으로 '과잉입법'이라고 지목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건의서까지 제출한 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입법, 기업투자 위축시켜"경제5단체는 이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서도 똑같은 논리를 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최근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안건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미가 있겠지만 일부 조항들은 과도하게 기업투자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또 "한꺼번에 많은 내용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면서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법률임에도 (해당 법안 통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노출되는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너무 부족하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논의에 재계의 입장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상공회의소 부회장도 "재계 입장에서는 대내적인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통해 차후에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했으면 한다"며 "국제적으로 고용(창출)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치권에선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너무 귀 기울이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투자활성화나 고용확대를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환노위나 정무위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통과되는 경우가 있다,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송채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경제민주화가 큰 틀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유해물질 규제라든가 고용 및 노사 관련 법안은 중소기업에도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법안을 만들 때는 당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때로는 그 목적과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논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하도급법의 경우, 중소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법으로 효과분석이 부족하지 않았냐"면서 "정년연장법과 환경관련법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큰 만큼 좀 더 심도있게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덜 갖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