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성안에 참여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거래기회 독점을 통한 사익편취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사진은 자료사진).
유성호
그러나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성안에 참여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거래기회 독점을 통한 사익편취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저하게 싼 가격에 거래하느냐, 상당하게 싼 가격에 거래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며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내부거래를) 몰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다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다,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들에게 '돈 내놓으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업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와 같은 '내부거래'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2개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기업별 내부거래 자료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시스템통합·광고 등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내부거래를 꼭 해야 한다면 해당 계열사의 대주주로 있는 총수일가가 자신의 지분을 25% 정도로 떨어뜨려 이 거래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가 아님을 증명하면 될 일"이라고도 설명했다.
지도부 일각 경제민주화 흔들기... 심재철 "과잉규제로 경제 얼어붙으면 안 돼"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의 경제민주화 '흔들기'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 중 일부는 전면에 서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민주화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우리 사회가 아무 데나 '민주화'를 붙여 놔, 이제는 매우 무책임한 인기주의 형태의 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입법, 대체휴일제 도입 등 각종 입법 논의에 '엘로우 카드'를 들었다.
앞서도 이 원내대표는 "인기영합적 정책과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실제 경제활동은 자꾸 위축되고 일자리창출도 지연될 수 없다"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특수관계 법인간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과잉돼 경제를 얼어붙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따르면 대주주가 3%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와 거래하는 비중이 30%가 넘으면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 폭탄이 떨어질 예정"이라며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대기업에만 해당된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시스템통합 관련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시스템통합 관련 계열사의 업무특성을 '방패' 삼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SI, 시스템통합전산업무의 경우, 기업의 핵심정보 등 보안이 생명이어서 외부업체에 일감을 맡길 수 없어 통합전산망 구축 과정에서 계열사간 거래는 필연적"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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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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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급제동, 경제민주화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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