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기간 '국정원 정치개입' 확인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오후 지난해 대선기간 발생한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과 공범인 일반인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개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우성
수사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서울경찰청)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과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경찰청이 중간 수사를 발표한 뒤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최종 분석자료를 우리에게 안 주려고 했다"며 "우리(수서경찰서 수사팀)가 '당신들 법 위반이다'라는 말까지 하며 격렬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경찰청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제출한 하드디스크 등을 김씨에게 돌려주려다가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강한 항의를 받아 이를 철회한 것도 확인됐다. 권 과장은 "제출된 컴퓨터 등은 사실상 압수상태인 증거물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물 관리에 대한 판단은 수서경찰서가 해야 한다고 서울경찰청에 주장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사법고시 43회에 합격해 지난 2005년 여성 최초로 경찰에 경정으로 특채됐으며, 국정원 사건 수사 도중 지난 2월 갑작스러운 인사로 송파서 수사과장으로 전보조치 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29)씨 등 3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고 조사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치는 개입했지만 선거법 위반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아 '강도에게 주거 침입죄만 적용한 경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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