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오전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매입한 경위를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이광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권우성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이번 결의안이 '조세범칙조사'라는 점이다. 조세범칙조사는 피조사자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부른다. 이에 따라,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이 강하다.
30일간 수사를 벌이고도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청와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그쳤던 내곡동 특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당시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저부지 매입자금 12억 원을 증여로 보더라도 증여세 과세액 고발기준인 5억 원에 못 미쳤다. 그러나 사저부지 매입자금과 함께 논란이 됐던 시형씨의 아파트 전세자금까지 증여로 본다면, 이는 조세범칙조사 기준(5억 원)을 충족한다. 이와 관련, 특검은 아파트 전세자금 7억4000만 원 중 계약금 6000여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와대 재정팀 직원들이 구권 화폐 등을 수표로 바꿔 시형씨에게 보낸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는 점도 주목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매입 업무의 지시자로 배임 혐의가 있다, 특히 자금의 출처에 의심이 있고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어 이시형씨를 재수사해야 한다"면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시형씨가 별도의 재산이 없이 김윤옥 여사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는데도 거액의 전세자금을 마련한 의혹에 대해 자금의 성격과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결의안이 국회 차원에서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 때부터 논란이 됐던 부지매입 자금과 아파트 전세자금의 출처를 밝힐 실마리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이미 특검 수사로 사저부지 매입자금 탈루 증여세에 대한 과세 처분이 이뤄진 상황임을 지적하며 해당 결의안을 정치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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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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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일가 조세범 처벌 결의안, 국회 기재위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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