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10일 오전 경남도청을 찾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만나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윤성효
이날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에 아직 환자 30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의사를 먼저 내보내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 장관이 의료법(59조)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진 장관은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가 첫째"라며 "현재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지난 10일 진주의료원과 경남도청을 차례로 방문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의료법(59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 휴업·폐업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 채택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보건보지위는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 진료사업, 감염병 등 질병관리, 지역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안정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난한 환자들이 진료비 걱정없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