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유니온스케어 조감도화려한 건물들로 치장되어 있는 신세계 조감도
대전시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이하 신세계) 개발을 위한 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국토부에서 다시 한번 인정했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시에서 제출한 구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구봉지구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2월 18일 국토부가 공익성 측면의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재보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이미 공공성 결여와 타당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관리기본계획상 해제 가능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보완한 변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다시 한번 같은 이유로 재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제기했던 공공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려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대전시가 신세계를 위한 물류복합시설과 발전관련 연구원 시설의 입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공공성에도 위배되며 적합하지도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대규모 상업·위락시설을 조성하는 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까지 하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특혜시비까지 제기하고 있는 개발사업이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구봉지구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봉지구 개발사업은 주변지역의 교통혼잡 문제, 환경질 악화 문제, 지역상권 및 중소상인 붕괴 문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