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서명 전달식을 가졌다
환자단체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17000여 명의 환자가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이는 연 6000여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배가 되는 수치이다. 우리 사회가 환자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종현이다. 주제 범위가 인력, 시설, 수가, 기구 등으로 확대되다 보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법 제정 논의가 논쟁에만 치우쳐 더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며 환자안전법 논의의 외연 확대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다.
새로운 법이냐?, 기본법 형태냐?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률 형태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졌다. 동일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고 보고체계를 마련 필요성을 공감하고는 있지만, 기타 법령과 기존 제도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독립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법령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 형태로 가야할 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환자안전 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 환자안전을 총체적으로 전담하는 조직인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체계를 중심으로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이라는 발제를 한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실 이상일 교수도 "동일한 의료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자율적 보고가 중요한데, 이번 법안의 핵심도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환자안전법을 '환자안전에 관련된 보고 및 설명에 관한 법률'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의료사고 예방체계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의료사고를 넘어 환자 안전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만 미국 역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환자안전법으로 인해 만들어진 새로운 조직과 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보고체계와 인센티브를 담은 기본적 내용만 담은 기본법 형식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다. 인증제와의 중복문제 등 다른 법에 명시된 부분들은 시작을 먼저 하고 난 후, 추후에 논의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환자에 대한 의식 변화가 먼저보고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제시됐다.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보고를 이끌어낼 보완책들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날 참석자들 대부분 동의했다. 하지만 무조건 법제화보다 환자안전에 대한 의식 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권용진 서울시립북부병원 병원장은 "환자안전법은 안전이 아니라 안심법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의료인 스스로 가치와 목표로 인식해야 하고 환자들 본인도 자신에게 투여되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인지 확인해야 하는 참여와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