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임금 근절과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3일 오후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열린 대구지역 건설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정훈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그날 일한 일당을 최대 60일이나 밀려 지급받고 있습니다. 속칭 '쓰메기리'라 불리는 유보임금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임금을 떼일까봐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대구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유보임금 근절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소속 건설노동자 800여 명은 3일 오후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대구시와 건설업계가 직접 나서 유보임금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보임금은 노동을 제공하고 첫 달치 임금을 두세 달 지나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사 발주처와 원청업체, 하청업체 간의 공사금액을 지급하는 기간 때문에 발생한다. 이를테면 하청업체가 한달 치 작업량에 대한 비용을 원청업체에 청구하고 원청업체는 이를 다시 발주처에 제출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한달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노조는 대구시가 직접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도 건설노동자들의 유보임금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며 평균 60일 정도 유보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임금은 체불임금의 근본 원인이자 생계파탄의 주범"이라며 "수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목숨을 잃게 만드는 사회적 암이며 범죄"라고 지적하고 대구시와 원청사가 유보임금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