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원 진료 모습.
남소연
상급병실 차액과 함께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꼽히는 것이 선택진료제입니다. 실제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를 보면 암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중에서 선택진료비가 37%, 입원의 경우 31.5%, 외래진료시는 52.8%나 된다고 합니다.
'선택진료제'는 과거 '특진', '지정진료'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해둔 진료수가 이외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왜 환자나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제도가 되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선택진료제의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특정의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선택진료를 받게 된 경우 ▲대부분 대학병원의 다수 진료과목이 선택진료의사로만 구성되어 일반의사 선택이 어려운 점 ▲암 등 중증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커지고 있는 문제 ▲선택진료에 대한 구체적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불이행 ▲선택진료비의 '법정비급여' 분류에 따른 비용 과다부담 ▲선택진료비 산정기준의 문제 ▲선택진료신청서 임의변경 등의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문제는 선택진료의사를 환자나 그 가족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거나 심지어 선택하지 않아도 선택진료로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 내지 제6조에는 선택진료의사자격은 전문의를 받은 후 10년 경과한 의사,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서,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상기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등의 80%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의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큰 병원에 일반의사는 20%만 있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또 선택진료의사는 선택진료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이나 레지던트 등의 수련의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의사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제도에서는 환자나 가족이 의사를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지정해 주는 의사를 환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나 가족이 정말 "저 의사가 아니면 안되겠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저 의사 한 분뿐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특정의사를 선택할 때만 선택진료로 인정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 의료수가 외의 금액을 비급여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병원의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의사인 상황에서 모든 환자가 선택진료를 강요당하는 것은 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예산 없이 국민 의료비 줄이는 방법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공약에서 이른바 '줄푸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과 원칙은 세우는 것이 줄푸세이며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황당해 했지만, 전 대통령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민의 세금을 줄이고 국민의 생활에 규제가 되는 것은 풀고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바로 세워야 합니다. 건강문제에 이를 대비하면 의료비는 줄이고 비급여 항목은 급여로 풀고 정해진 제도는 바로 세워야 합니다. 상급병실 차액과 선택진료제만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더라도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골머리 아파하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반대만 하는 야당과 법개정을 위해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려 제대로만 시행한다면 국가 예산이나 건강보험료의 증가 없이도 충분히 국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결단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행복한 고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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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이 땅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과 그 삶에 맞서 분투하는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을 기사화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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