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공무원인 김영관씨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전반적인 내용을 들었다.
신광태
- 공무원 노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까지 왔는지 나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1998년 OECD 가입을 하면서 그 요건 부합을 위해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이하 직협) 가입 지침을 각 자치단체로 내려 보냈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부서에서는 직원들의 동참을 지시하고, 나를 직협 회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에서 직협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단결체가 아니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즉 국가 공무원법 제66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OECD 가입을 위해 형식적으로 노조를 인정하는 형태만 취한 것이다."
-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전개했는지 소개해 달라."그렇게 1999년 직장협의회법이 시행되면서 2000년 시군구를 중심으로 직협 설립이 이어졌고 일·숙직비 현실화, 신문 강제구독 폐지 등 부당한 사례들이 개선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당시 정부에서는 개별 직협의 전국적인 결속을 반대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정부에 부당한 사례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01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을 결성했다. 또 직협으로는 공직사회에 뿌리내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에 요구한 것이 '노동조합'이었다. 이에 2002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 81%, 찬성율 89%라는 압도적 지지로 연가 투쟁을 전개했으나 정부의 탄압으로 출혈 또한 매우 컸다."
- 그러면 해직된 사유가 연가투쟁 때문이었나?"아니다. 2004년 당시 정부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내용은 노동3권은 고사하고 단결권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마치 한국의 공무원의 기본권이 선진국 수준임을 알리기 위한 시도였다. 당시 전국 77개 지부 4만5000명이 현장 파업에 동참하자, 정부는 110명을 체포하고 455명을 파면, 2622명을 징계하면서 결국 정부안은 관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해직된 거다."
-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결국 2006년 1월,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강요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정부는 담화문을 발표에 이어 직무명령 이행 지침을 시달하면서 노조사무실 폐쇄조치와 노조활동 행위 엄정대처 지침 시달로 본격적인 탄압에 나섰다. 여기에 맞서 행정자치부(지금의 안전행정부)의 노조탈퇴교육 저지투쟁, 국토종단 대행진투쟁, 서울역을 비롯한 강남 총궐기 투쟁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251개 지부 중 120개 지부와 2개 본부가 강제 폐쇄되었고 133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결론부터 말하면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다. 단결권을 볼 것 같으면 가입자격을 6급 이하로 제한하면서 반쪽짜리 노조결성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단체교섭권 또한 법령, 조례, 인사, 예산 등을 비교섭 대상으로 정해 핵심에 대해서는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것이었다. 단체행동권은 처음부터 금지하는 것으로 못 박았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해 공무원노조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더 어이없는 것은 시행령을 법령보다 더 강화했다는 거다. 일례로 6급 공무원 노동자 중에서도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가입을 제한함으로, 대부분의 6급 공무원들의 노조가입이 금지됐다. 당시엔 정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생색을 냈다는 여론이 무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