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경영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권우성
김 변호사는 책에서 "삼성특검 사건 재판에서 주로 관심이 쏠린 것은 민병훈 부장판사가 진행한 1심 재판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2심 재판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면서 "하지만 삼성특검 사건 재판 가운데 최악의 판결이 나온 재판을 꼽으라면, 나는 서기석 재판부가 진행한 2심 재판을 꼽겠다"고 말했다(97~98페이지).
실제 결과를 놓고 보면 당시 사건 1, 2, 3심 재판 중 2심 재판이 이건희 회장 측에 가장 유리하게 나왔다. 1심에서는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에 대해 무죄를, SDS BW 헐값 발행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에 대해 면소(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를 선고했다.
면소 이유는 이건희 회장 등의 행위가 배임이 될 수 있으나 공소사실의 평가액이 잘못되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에버랜드 CB 부분은 무죄를 유지한 채 SDS BW 부분에서도 1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리 오해라는 것이었다.
이런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다음해인 2009년 5월 29일 대법원은 SDS BW 부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그 해 8월 14일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김창석 부장판사)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혐의는 여전히 무죄였지만, SDS BW를 헐값에 발행하므로써 배임을 저질렀다는 점은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 2심 재판장 서기석 판사에 '삼성 관리 의혹'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