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학생돈으로 직원복지·총장주택관리비 지급

등록 2013.03.14 15:15수정 2013.03.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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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아람 기자] 일부 국립대가 학생이 낸 기성회비에서 교직원들에게 선심성 복지비를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회계를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9월 실시한 전국 25개 국립대 대상 기성회회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법적 근거 없는 교직원 수당 지급이다. 19개 대학이 201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수당 및 활동비 명목으로 교직원에게 총 16억9천961만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은 국고에서 직책수행경비를 받는 총장과 총무과장에게 특정업무수행경비로 매달 각각 160만원, 60만원씩을 지급했다.

또 이 대학은 신입생 대상 예절특강을 한 총장에게 특별강사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주기도 했다.

B대학은 보직자에게만 주는 직책수행경비를 무보직자인 6∼7급 직원들에게도 매월 12만원씩 지급했다. C대학 교수회 임원 7명은 매월 활동비 명목으로 20만∼80만원을 받았다.

직원 복지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D대학은 국고에서 명절휴가비가 나오는데도 매년 설과 추석 때 '복지개선비' 명목으로 2년간 직원 1인당 20만원씩 총 3억5천520만원을 지급했다.


E대학은 총장의 개인 주택을 관사로 지정해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성회 회계에서 총장 관사관리비 총 1천86만5천원을 냈다.

아울러 11개 대학은 교직원이 본인을 포함해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하는 담당자에게 주는 운영수당, 사례비 등으로 총 2억4천418만2천원을 집행했다.


F대학은 '교육역량 강화사업' 담당자에게 계획서 작성 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연구수당 명목으로 사업 담당 직원 51명에게 총 4천788만9천원을 지급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적발된 대학의 관련 교직원에 대해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부당하게 총장과 직원들에게 준 돈을 회수하도록 각 대학에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이 나가면 결국 등록금 인상 등 학생 부담으로 이어진다"라며 "학생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각종 감사·점검 등으로 국립대 기성회회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성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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