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문에 조인식이 끝난후 기념사진카페 12 PM 주인부부와 강제철거 대책위 위원들 그리고 참관인들이 조인식이 끝난후 협상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고영철
카페 12PM 강제철거 대책위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낸 마포대안공간 나무그늘 윤성일 위원장은 "마포구 지역에서 세입자로 대안공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주인 부부의 딱한 사정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카페 12PM과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세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수정과 보완이 절실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공식논평을 통해 "건물주와 카페 12PM 세입자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무난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며 "비록 앞선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건축가인 건물주가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건축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상가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며 "건축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서울 지역의 세입자 생존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이들의 연대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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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 카페 12PM 사태 일단락, 공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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