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윤성효
이번 판결은 진정 이후 8년만에 나온 것으로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한테 벌금 700만원, 6명의 사내하청업체 대표에 각 300~4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했다.
8년 전 당시 지엠대우 창원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843명이었다. 대법원 선고 이후 회사쪽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정규직 노조가 '환영' 입장을 낸 것이다.
노조 지회는 "이번 판결은 불법파견에 대해 행정소송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사업주의 처벌을 받아낸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며, 사업주의 불법파견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할만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노조 지회는 또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모색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우선 당시 불법파견 대상인원 843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아직까지 창원공장에서 근무 중인 인원 파악, 면담 등의 세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