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황정일 정무공사 유족, 국가 손해배상 패소

중국 병원서 치료받다 갑자기 숨져... 법원 "정부에 책임 없다"

등록 2013.03.07 20:10수정 2013.03.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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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병원에서 치료받다 갑자기 숨진 고(故) 황정일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 유족들이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정일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는 2007년 7월 점심을 먹은 후 복통을 호소했고, 다음날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자 치료를 받기 위해 중국 북경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 담당의사는 황 정무공사의 병명을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그러데 황 정무공사는 이날 병원서 피부색이 창백해지고, 전신에 경련이 있으며,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혈압, 호흡 및 심장박동이 감지되지 않더니 결국 숨졌다.

당시 베이징 공안국 및 위생국은 부검을 통해 황 정무공사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원성 돌연사라고 발표했지만, 유족은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유족은 "정부가 재외국민 사망사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인을 규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의 부검에 국내 법의학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았고, 잘못된 약물 투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즉시 진료기록부를 입수하지 않고 치료에 사용된 의약품을 수거하지 않는 등 선행 사인을 밝힐 수 없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부장으로부터 망인이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회보를 받고, 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 순직으로 인정돼 2007년 11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아울러 외교부는 망인을 동아시아 평화대사로 추서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8민사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2011년 2월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7억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부장이 부검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베이징에 있던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검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국과수는 외국주재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사망을 조사하거나 부검 등에 참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국가가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유족들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유족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중국에서 돌연사 한 황정일 전 정무공사의 유족이 "사망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원권(伸寃權)이나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원권은 가족 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과 본인의 원한을 풀 권리를 말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황정일 #정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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