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최종안 확정... 배심원 평결 효력 존중

사회적 이목 끈 주요사건,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 회부 가능

등록 2013.03.06 17:40수정 2013.03.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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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6일 제8차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요 쟁점이던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형태를 결정했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부에 배심원 평결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날 결정된 참여재판 최종형태에 따르면 배심원 평결은 현행 '권고적 효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사실상의 기속력)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도록 한 것이다.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종전과 같이 권고적 효력만 유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심원의 평의 및 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헌법·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가 평결 결과와 다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심원 평결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만장일치 평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 단순다수결 평결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형태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단순한 권고적 효력을 넘는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연계해 단순다수결 평결을 폐지하고 배심원의 4분의 3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했다.

국민참여재판 실시요건도 변경된다. 현재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신청주의'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을 재판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들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최종형태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강제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최종형태를 수정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 결정을 위해 지난달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 열린 공청회에서 강제주의적 요소 도입에 대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제시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배심원 수도 조정된다. 현해 국민참여재판법률은 법정형에 사형·무기징역(금고)이 포함된 범죄는 배심원 9인형, 나머지 범죄는 7인형으로 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인형도 가능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존중해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현실적으로 5인형의 비율이 전체사건의 10%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5인형은 폐지하기로 했다. 7인형과 9인형만 유지되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법정구조도 바뀐다. 현재는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서로 대등하게 마주 보고 위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정구조는, 검사석에서는 배심원의 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배심원들이 검사의 뒤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 석에서는 증인의 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종형태는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민사법정에서의 원고와 피고처럼 대등하게 법대를 바라보면서 나란히 앉는 것으로 좌석배치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최종형태에서는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배심원 의견 등을 판결서(문)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또 민법상 성년자의 연령이 만 19세로 낮춰짐에 따라 배심원 후보자의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평의 전 재판장 설명사항에 검사 주장의 요지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월 중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최종형태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형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형태로 작성되며,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통해 최종형태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배심원 #국민참여재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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