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서울도심서 심야 난동... 경찰, 실탄쏘며 추격전

이태원서 "공기총 발사" 신고에 경찰 출동... 10여 분 추격끝 놓쳐

등록 2013.03.03 21:12수정 2013.03.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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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연숙 김동현 차지연 기자) 주한 미군들이 서울 도심에서 시민을 위협하는 난동을 부리고 도주, 경찰이 실탄까지 발사하며 심야의 추격전을 벌였다.

미군은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추격과정에서 미군 1명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다쳤다.

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11시 53분께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앞에서 주한미군이 "공기총이나 새총을 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태원 지구대 경찰 2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인근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탄 주한미군 B모(23) 일병 등 3명을 발견, 검거에 나섰으나 미군은 경찰을 차량으로 밀고 도망갔다.

마침 인근 은행 현금지급기 창구에 갇힌 외국인을 도와주려 출동한 이태원지구대 임성묵(30) 순경이 택시기사 최아무개(38)씨의 신고를 받고 최씨의 택시에 올라타 함께 미군 차량을 추격했다.

미군은 시속 150∼160km의 속도로 도주했고 추격전은 이들이 3일 오전 0시 10분께 광진구 성수사거리의 한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까지 10여 분가량 이어졌다.

미군들은 접근하는 임 순경을 향해 전·후진을 반복하며 4차례나 돌진했다. 임 순경은 공포탄 1발을 쏘고 차량이 멈추지 않자 차 바퀴 등에 실탄 3발을 발사했으나 미군들은 임 순경의 왼쪽 무릎과 발등을 들이받고서 도주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해 차량이 미군 소속임을 확인했다. 차를 운전한 B일병은 왼쪽 어깨에 실탄을 맞아 미군 병원에 입원했으나 위급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차량은 도주 과정에서 이태원과 광진구 도로변 등에 주차된 차량 4대와 시민 2명을 들이받는 등 무법 질주했다.


경찰은 미8군과 미군 범죄수사대(CID)와 협조해 B일병을 피의자 신분으로, 동행한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4일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차에 동승했던 C아무개(26) 하사와 미군 군속 여성은 이날 오전 9시께 용산경찰서를 찾아 1시간가량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대표부와 통역, CID가 입회해야 하는데 CID만 동행해 정식조사를 할 수 없었다"며 "이들은 '어떤 아랍인한테 총을 맞고 차를 빼앗겼다'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한미 양국이 개정한 SOFA(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AR)에 따라 한국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미군 헌병에 신병을 넘기기에 앞서 1차적인 초동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 검거에 실패함에 따라 미군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미8군 크리스 젠트리 부사령관은 이날 오후 용산경찰서를 방문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전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신고가 들어온 이태원 현장에서 장난감 총기에서 사용하는 BB탄알이 몇 개 발견됨에 따라 미군이 쏜 총이 BB탄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인근 시민 몇명이 미군이 쏜 BB탄총에 맞았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애초 신고내용이 공기총인지 장난감 총인지 정확하지 않아 피해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이번 사건은 한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치안권을 유린한 것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며 "범죄자 신병을 사법 당국에 인계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주한미군 #추격전 #미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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