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윤성효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월 28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던 데이비드 닉 라일리(65) 전 GM대우 사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2003~2005년 당시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6개 사내하청 대표에 대해 벌금 400~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닉 라일리 전 사장과 6개 하청업체 대표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소정의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당시 사내하청업체 또는 GM대우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이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근로자파견사업 대상이 아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데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판결은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의장․차체․도장․엔진․생산관리․포장․물류 등 자동차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비정규직노조가 2005년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6개 하청업체에는 84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다.
지엠대우 불법파견 재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뒤집어져 유죄가 선고되었다. 2009년 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손호관 판사)은 "근태관계나 업무지시가 종속성이 일부 인정되나 협력업체들이 별도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했으며, 독립적인 지예와 인사권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홍만)는 "자동차 생산 라인이고, 지엠대우에서 자재를 공급하며, 조장이 인원 배치를 기본적으로 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규직이 산재이거나 휴가,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면 하청업체에 요청하여 인원을 투입시킨 점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국지엠은 부평, 창원, 군산, 보령공장을 두고 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논란이 있은 뒤, 생산라인에서 작업자들의 배치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법원의 지엠대우 불법파견 선고는 2005년 진정을 낸지 8년만에 나온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 범죄인데 고작 벌금 700만원이냐"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체에 불법파견이 만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라며 "현재 제조업 전반에 하도급을 가장한 불법도급이 판치고 있다. 이러한 불법파견은 사용주에게는 막대한 이윤을 남기지만 노동자에게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닉 라일리 전 사장 등에 벌금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민주노총 본부는 "중대 범죄가 700만원의 벌금으로 끝나는 사법 현실은 비정규직과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경미한 처벌은 불법파견의 예방효과를 떨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