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지난 1월 28일을 기해 충남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인 '농사랑(www.nongsarang.co.kr)'의 운영을 전면 중지했다.
농사랑 누리집 화면 캡쳐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농사랑'을 통해 과일을 판매했으나 판매대금 수백만 원을 수개월 째 받지 못했다. '농사랑'에 입점해 쇠고기 등 고기류를 판매한 B씨도 대금을 수개월 째 받지 못했다. 쇼핑몰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주)팜솔'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매월 15일마다 정산해야 할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입점농가 180여 곳 판매대금 약 2억 원 제때 못받아 농민들은 충남도에 제때 판매대금을 주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충남도의 확인결과 판매대금을 수개월째 받지 못한 입점농가는 180여 곳에서 약 2억 원에 달했다. 위탁관리업체가 농가의 농수축산물 판매대금을 받아다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다.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선 도는 지난 22일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우선 1차 변제를 하게 했으나 아직까지 10여 농가에 수천여만 원이 남아있다.
충남도는 지난 2011년 이 업체에 쇼핑몰 위탁운영비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위탁업체는 단순 홈페이지 기능만을 서비스하고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처리했다. 쇼핑몰 개편 등 홍보 운영을 소극적으로 해온 것이다. 입점농가들은 이용 불편 외에도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해왔으나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입점제약 등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쉬쉬하며 속앓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감독기관인 충남도는 위탁관리업체가 입점 농민들의 판매대금까지 횡령했지만 농가들이 항의를 해오기 전까지 그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쇼핑몰 입점농가는 "도가 충남농업테크노파크에서 '농사랑'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매년 이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왔다"며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많은데도 농가들로부터 불만이 많은 해당 업체와 매년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점농민도 "판로개척과 홍보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해야 할 위탁관리업체가 별다른 노력 없이 위탁관리비만 받아 쓴 데다 농가의 판매대금까지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이는 충남도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부실 위탁관리업체와 매년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