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를 찾아 모두발언을 마친 뒤 박수를 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환율 안정 선제적 대응'이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발언을 계기로 '한국형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도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국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차단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간 현물 외환 거래에만 세금을 부과해도 연간 8천 억 원에 이르는 세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 "현물 외환을 매입할 때만 세금을 부과하는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하면 추가 세원 8029억 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환율 안정 선제적 대응"... '한국형 토빈세' 염두?이는 지난 2010~2012년까지 3년간 연평균 외환거래량 가운데 '은행간 현물환 거래금액'인 4015조 원에 '평시 낮은 세율'인 0.02%를 부과한 금액이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11월 평시에는 0.02%, 전날 대비 변동폭이 3%를 초과하는 '위기시'에는 10~30%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2단계' 토빈세법(외환거래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박근혜 당선인은 20일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혀 토빈세 도입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실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역시 평소 '2단계 토빈세'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최근 외환과 채권 거래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환거래 금액은 1경 2562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민병두 의원은 국내 실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려고 주식, 채권 거래는 물론, 국가, 지방정부, 개인, 수출입 목적의 기업간 외환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뺐다.
수출 시장에서 '엔저 효과'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하면 엔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 문제도 해소될 수 있고 국내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발 더 나아가 외환시장 안정과 동시에 세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유럽형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추가 세원이 연간 4조 448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형은 주식․채권과 파생금융상품에도 각각 0.1%, 0.01% 세율을 상시적으로 부과하는 보다 강력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