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업무상횡령'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선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

등록 2013.02.15 16:06수정 2013.02.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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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유성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1)씨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건평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노씨는 고향 후배인 이아무개(47)씨와 함께 2007년 통영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S사 주식 9000주를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50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그는 K사 대표와 공모해 2006년 1월 김해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뒤 공장을 지어 되팔고 차액 중 13억8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추가로 받았던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노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하고,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노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노건평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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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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