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최열 환경재단 대표 징역1년 확정

등록 2013.02.15 11:35수정 2013.02.15 11:35
0
원고료로 응원
(서울=박대한 김승욱 기자)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열(64) 환경재단 대표가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와 경기도지사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알선 대가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대표는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고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주선하는 한편 경기도 경제농정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2011년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2011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최 대표는 이날 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의 형 집행 지휘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최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2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3. 3 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4. 4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5. 5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