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대한 김승욱 기자)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열(64) 환경재단 대표가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와 경기도지사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알선 대가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대표는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고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주선하는 한편 경기도 경제농정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2011년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2011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최 대표는 이날 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의 형 집행 지휘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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