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아들, 면제 뒤에도 치료 지속

후보자측 병역자료 공개, 수술 없지만 면제에 해당

등록 2013.02.11 17:08수정 2013.02.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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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상황을 소상히 밝혔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진 않았지만 군 면제 판정을 전후해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11일 총리실이 배포한 정 후보자 아들 병역면제 해명자료에는 정 총리 아들의 병적기록표, 2001년 10월 30일자 병무청 제출용 강남성모병원 진단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정 후보자 아들이 서울 자생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이 담긴 12매짜리 의무기록 등이다.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1997년 4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1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고, 대학원 재학 중인 2001년도까지 재학생 입영 연기 대상이었다. 정 후보자 아들은 2001년 11월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현역·보충역은 아니지만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 사실상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2001년 11월 신체검사 당시 5급 판정에 사용된 자료는 강남성모병원 진단서와 MRI사진, 병무청 CT 사진이다. 당시 제출된 강남성모병원 진단서에는 병명이 '제4-5요추 및 제5요추 - 제1천추간판 탈출증'으로 돼 있고, 수술은 없이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남성모병원은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방사통이 있을시 수술적 가료도 요할 수 있음"이라고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당시 정 후보자 아들의 상태가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999년 1월 30일 개정) 11조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상,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의 요추부가 '신경근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되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5급 판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병적기록부에는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전원 합의로 이 같은 판정이 내려졌다고 기록돼 있다.

"대학원 실험으로 허리에 무리, 휴가 중 장시간 운전으로 통증 본격화"

정 후보자측은 정 후보자 아들의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 발병 경위를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전력증폭기 등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던 차에 여름 휴가철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차량정체로 인해 장기간 휴식 없이 운전하게 됐고, 운전 직후 거동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본격화됐다"면서 당시 후보자 아들만 장시간 운전한 데 대해선 "후보자 자제만 자동차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 아들이 서울로 돌아온 직후 집 근처 강남21C병원에서 MRI 촬영을 통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비수술적 방법에 의한 치료를 우선 받아보라는 권유에 따라 1년 넘게 치료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 후보자 측은 "연휴인 관계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강남21C병원 진단서는 첨부하지 않았다.

이후 성신여대 부근의 한의원에서 침과 부항 시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아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 곳 병사용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강남성모병원 진단서 상 정 후보자 아들이 이 병원에서 처음 진료받은 날은 2001년 8월 말로 돼 있다.


5급 판정 뒤에도 정 후보자 아들은 자생한방병원에서 한약, 약침, 추나요법 등의 치료를 2002년 7월까지 받았다. 이 부분은 정 후보자측이 내놓은 해당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이후 2002~2003년 경과 2007년에도 서울과 부산을 비행기로 오가며 부산 우리의원에서 카이로프랙틱 및 주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다만 부산 우리의원의 2002~2003년 진료기록카드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돼 자료로 제시되지 못했다.

"공직자 병역에 엄격한 상황, 검사장 아들 허위 병역면제 불가능"

정 후보자측은 "2000년 2월부터 검찰에서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을 출범시키는 등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 병역비리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군 신체검사가 대폭 강화되는 상황이었다"며 "더욱이 국회에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던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면제(5급) 처분 당시 광주지검 검사장으로 신고 및 공개 대상인 정 후보자의 자제가 허위로 병역면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후보자측은 1995년 첫 공직자 재산신고 때 신고한 재산이 2010년 4배 정도로 늘어난 상황과 1995년 경남 김해시 삼정동 140여평 대지 취득 경위 등 재산과 관련된 해명자료는 오는 13일 낼 예정이다. 정 후보자측은 "설 연휴 직후 금융기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정홍원 #아들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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