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액추이
대전충남인권연대
그렇다면 사회를 바꾸겠다는 소위 활동가 단체들은 노동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까? 노동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정당한 노동력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지 않는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활동가의 길이라 생각하며 각 단체의 재정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훌륭하지 않은 노동자의 자세를 유지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노동조합 채용 상근일꾼들도 자신들의 임금이 체불될 때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가 고용하여 노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2년이 되기 전, 다른 사업장 노조 사무실로 이동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침묵하기도 한다. 일부 생활협동조합 조직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과 조합원에게 활동가 칭호를 붙이고 봉사 개념을 들먹여 무보수 활동을 강제하기도 한다. 정당, 종교 단체에 고용되거나 활동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시민단체, 진보단체, 노조 등에서 근무하는 활동가들은 최저임금에서 약간 상회하는 임금을 받아가며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에 대한 자신과 주변의 인식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적 인식은 그렇게 만들어 지고 확산될 것이다.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인권 사회이다. 물론 노동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국가의 책임이다. 노동은 의식주 등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출발선이다. 자본가들은 노동력을 착취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어가려 하고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력의 가치를 보장받고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가사노동을 비롯하여 각종 봉사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각 단체 활동가들은 노동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일까? 같은 노동자계급으로 이해할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결여된 채 권력자들의 부정, 부패 정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정당한 노동과 상관없이 '자리'만 된다면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천박한 노동관에서 기인한다고 하면 과대 해석일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청문회를 지켜보며 우리 주변의 노동권과 노동에 대한 인식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노동자가 존중받고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지점이 인권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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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인권연대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세계평화의 기본임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1948.12.10)의 정신에 따라 대전충남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인권상담과 교육,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 피해자 구제활동 등을 펼치는 인권운동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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