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처분요구 및 사학의 처분내용사실상 준공립인 사학들이 시교육청의 처분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고 있다. 자율성을 철저하게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김형태
위 표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청에서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분을 요구한 총 57건 중에서 교육청의 요구대로 중징계 처분을 한 경우는 16건(해임 요구를 정직 처분으로 경감한 2건 포함)에 불과하고, 경징계(감봉, 견책)로 감경한 경우가 26건, 아예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도 12건이나 된다. 또한 경징계를 요구한 총 125건 중에서도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 불문경고 처분을 하거나 아예 처분하지 않은 경우가 총 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법규만으로는 이런 사학의 행태를 단호하게 제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관할청의 신분상 처분 요구를 임의대로 경감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사립학교도 분명 학생들의 수업료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고 있기에 사실상 준공립인 셈이고, 부정부패와 비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학의 옥석을 가려 건전한 사학에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하되, 교육청의 신분상 처분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부패와 비리가 심한 사학에 대해서는 강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 다시 말해 비리 발생시 해당 사학에 대한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및 이사 취임승인 취소, 학급 감축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사립학교법 개정까지도 이어져야 사학 비리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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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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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과 사립 신분상 처분, 알고보니 하늘과 땅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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