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그룹과 이마트가 퇴직한 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마트 하청업체의 이익금을 "인정"할지, "회입"할지 등을 적시한 내부 문건이 나왔다. 지난해 2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이마트와 신세계 그룹 상무의 이름이 펜으로 적혀있다.
오마이뉴스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가 퇴직한 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마트 하청업체의 이익금을 사실상 마음대로 주물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문서가 나왔다. 이는 단순히 하청업체에 자사 퇴직 임원을 내려보내는 수준을 넘어서 하청업체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으로, 위장도급의 중요한 증거다. 위장도급은 원-하청 사이의 도급 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불법파견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청 업체에 하청 직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오마이뉴스>는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가 지난해(2012년) 2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퇴임임원 운영사 이익잉여금 처리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마트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 문서에는 이마트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하청업체 8곳의 연간 이익금을 "인정"할지, "회입"할지가 기록되어 있다. '인정'이란 하청업체가 남긴 이익금을 하청업체 몫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회입'이란 신세계 그룹이나 이마트로 회수한다는 의미다.
2010년 이전에 개시된 '모두사랑'과 '바른사람' 두 하청업체가 남긴 이익금에 대해 문서는 2010년 정산시(~2010년 12월)에는 "인정"했지만, 2011년 정산분(2011년 1월~12월)은 "회입"하고, 2012년 정산분(2012년 1월~12월)은 "2012년 신기준 적용"이라고 적시했다.
2011년 3월 개시된 '휴맥스', 'CSHR', '홍익나라' 세 하청업체의 이익금은 2011년 정산분(2011년 3월~12월)은 "회입"하고, 2012년 정산분(2012년 1월~12월)은 "2012년 신기준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그해 3월 개시된 업체 3곳은 "2012년 신기준 적용"으로 적혀 있다. 각각 무엇을 적용할지는 펜으로 체크되어 있다. '2012년 신기준'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의 제목 바로 밑에는 "2012. 2. 7(火) 完(완), Y◯◯ 상무, K◯◯ 상무"라고 펜으로 적혀 있다. Y 상무는 현재 이마트 경영전략팀장을, K 상무는 신세계푸드 외식당당을 맡고 있다. 두 사람의 결재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마트의 업무담당아웃소싱팀 주임은 위에 적힌 날짜인 지난해 2월 7일 프린트된 문서를 스캔해 이미지 상태로 이메일에 첨부한 후 "보고 완료 자료 스캔본 첨부했습니다"라고 적어 본사의 업무담당아웃소싱팀 팀장과 파트장 두 명에게 보냈다. <오마이뉴스>는 이 이메일도 확보했다. 문서에 적힌 하청업체는 모두 이마트를 퇴직한 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로 확인됐다.
그룹 내부자 "남은 이익으로 직원들 상여금 줬다고 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