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료 미끼로 3백만원 사기1965년 8월 17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보관미 미끼로 3백만원 사취’ 제하의 기사는 당시 ‘서울지검이 남이 맡긴 쌀 1100 가마를 자기 것으로 속여 8회에 걸쳐 359만원을 사취한 천일창고 회장 최퇴운(51)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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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미 미끼로 3백만 원 사취' 제하의 이 기사는 당시 '서울지검이 남이 맡긴 쌀 1100가마를 자기 것으로 속여 8회에 걸쳐 359만 원을 사취한 천일창고 회장 최퇴운(51)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정보부 작성 '최태민 관계 자료' 중 '학·경력 및 성향'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돼 있다.
65.1 천일창고(주) 회장
※ 65.2.15 서울지검에서 유가증권 위조혐의로 입건되자 도피(약 4년) '유가증권 위조'와 '업무상 횡령 및 사기'의 차이가 있지만, 천일창고 회장 최퇴운과 최태민 목사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마음봉사단 총재 박근혜' -> '경로마을 이사장 박근혜'에게 기증된 재산 사단법인 새마음봉사단은 1980년 11월 22일 이사 9명이 모여 같은해 11월 30일 자로 해산할 것을 결의했다. 새마음봉사단이 문화공보부에 제출한 공문에는 "사회봉사 활동과 충·효·예 정신의 바탕을 둔 새마음갖기운동을 전개해 왔으나 동 사업이 현재 사회정화 운동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어 총회 결의에 따라 자진 해산코자 하는 것임"이라고 해산사유를 밝히고 있다.
새마음봉사단 해체 전후로 법인소유의 서울시 북아현동 775번지 소재 토지와 건물, 인천시 남구 주안동 1389-1번지 소재 토지와 건물, 자동차 5대, 전화 5대는 사회복지법인 경로마을·경로복지원에 기증된다. 그런데 당시 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은 박근혜 당선인이었다.
1979년 11월 17일 작성된 재산수증증명서에는 기증인은 '사단법인 새마음봉사단 총재 박근혜'로, 수증인으로는 '사회복지법인 경로마을 이사장 박근혜'로 적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