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국회의원 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용경 전직 국회의원
윤정주
- 국회의원 연금법이 특권을 더해가면서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나. "당시에는 법안에 대해서 잘 몰랐다. 사실 그 전까지 헌정회 육성법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몰랐다."
- 그럼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무엇인가."과정이 탐탁지 않았다. 자료를 한 번 쭉 읽어봤는데 충분한 논의도 없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쉽게 반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선배 국회의원들 연금 주는 것을 분위기 상 반대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 당시 개정안이 통과될 때는 정작 조용히 넘어갔다가 8월에 이슈가 된 것으로 아는데."그렇다. 정작 표결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명인이 됐다."
-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는데, 예결위에서 결산 시 실제 연금을 지급받는 전직 의원들의 명단을 확인하는가."명단 하나하나를 살펴본 적은 없다. 자료를 먼저 요구하기 전에 그 정도까지 자세한 정보가 넘어 오진 않는다."
- 국회의원 연금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제도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재직 당시 일부 금액을 내는 등 방식을 개선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국민들, 국회 자료에 관심 두고 투표해야"- 연금법과 같은 문제가 터지면서 국민이 중심 된 의정감시 단체나 기구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지금도 국회에서 일어나는 의원들 발언이나 표결 등 모든 기록들은 국민들이 볼 수 있다.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선거에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말로는 국회의원들의 쇄신을 외치면서 투표는 반대로 하고 있다."
- 연금법 외에도 국회의원 겸직금지·정수 축소 등 말들이 많다."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허용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감시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행정부 소속으로 있다면 기본적인 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정수는 축소보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적인 국회의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식으로 개선되면 좋겠다."
- 연금법 논란이 계속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 보는가."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때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또한 국회의 기본 임무는 감시자의 역할이다. 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국회에서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감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시작부터 내려온 관행 탓을 하며 여당은 정부를 감싸고 야당은 비판하는 형태다. 어찌됐든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이다. 이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국회의원 연금법보다 더 큰 문제는 '날치기식 법안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