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지역공대위 관계자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공기업 정문 앞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해임조치한 데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역공대위 제공
충남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해외 교육훈련 중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나 가해자와 함께 해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성추행 사건 해결을 위한 충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아래 지역공대위)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지난해 9월 이탈리아에서 3주간 교육훈련을 받는 도중 숙소인 호텔방에서 직장 상사인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귀국 직후 사측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쌍방 합의를 종용할 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이 회사의 본사 감사팀은 A씨와 B씨가 3주간의 해외교육일정 중 3일만 교육을 받고 나머지 일정은 개인 여행을 다녀왔다며 근무지 이탈과 허위 문서 작성 등 이유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본사 감사팀 관계자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B씨도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합의 종용하고 회사 누리집에 인신공격성 글 방치"사측은 지난해 11월, 1차 징계위를 통해 A씨와 B씨를 모두 해임 조치했다. A씨에 대해서는 근무지 이탈과 허위 문서 작성, B씨에게는 근무지 이탈과 성추행이 각각 적용됐다.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지역공대위 측은 성추행 사건 처리과정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똑같이 해임처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공대위 측은 사측이 가해자에 대한 성추행 및 해임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A씨가 2차 피해를 당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추행 사실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직원인 C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인신공격과 협박에 시달렸다는 것. A씨는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악성 소문에 시달렸다. 특히 회사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를 공격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성격의 글들이 올라왔지만, 사측은 이를 방치했다.
본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 C씨가 피해 여성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돼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개별여행 연수방식은 관행" 지적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