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조치로 선결처분권을 발동한 이재명 성남시장
원정연
이 시장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예산심의 보이콧으로 초래된 준예산 사태로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각종 예산 집행중단에 따른 항의 등으로 시정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취약한 계층을 한시라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비상조치를 실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1단계 집행대상은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비(1일 500명, 2000만 원), 공공근로 사업비(연인원 2840명, 57억2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49개소 1420명, 34억3400만 원), 경로당 운영비(347개소, 29억1000만 원) 등 4개 사업 총 120억9200만 원이다.
지방자치법 제109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규정된 선결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돼 의결되지 않았을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결처분 시에는 이를 바로 지방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결처분도 효력이 상실된다.
이 시장은 "의회의 임시회가 월요일로 예정돼 있지만 전례에 비춰 제 시간에 의결되길 기대하기 어렵고 하루라도 시간이 지연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 선결처분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