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안건 처리를 촉구하며 새누리당대표의원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대장동 주민들
원정연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안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및 계속 사업 등을 제외한 예산 집행이 제한되는 것으로 국회에서는 예산처리 난항 과정에서 종종 언급됐지만 지자체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제6대 시의회가 출범한 2010년과 2011년에도 회기 마지막 날 자정에 임박해서야 예산안을 처리해 준예산 사태 직전까지 갔던 사례가 있다.
준예산에 따라 성남시는 공공근로 사업비, 보훈명예수당, 무상급식 지원,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1440여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파행의 원인은 전체의석 34석 중 18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안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론으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에 반대해 온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개회된 본회의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에 앞선 11시 20분께 정회를 요청한 뒤 계속 민주통합당과 신경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