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로 구속기소된 <대전일보> 신 아무개 전 사장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21일 공판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신 피고인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그가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아산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 아산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을 따 주고 업체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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