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부양의무제 폐지 전략으로 국회 차원의 정치, 입법 활동을 통해 기초보장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찬호
김윤영 집행위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어,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수급규모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도 급여 삭감 혹은 급여 중지된 가구가 10만 가구에 이르고 있고, 2013년도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47만명으로 예상돼, 10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과도한 행정 위임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은 또 기존 수급자를 탈락시키는 경우 사전 예고나 의견제출 기회 등을 충분하게 보장해야 함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선조정, 후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전산망(행복이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현장을 찾아가는 사회복지 행정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선 교수는 현재 시스템은 국가가 부양의무를 부양능력이 부족한 부양의무자에게 떠넘기기만 할 뿐 실제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양의무자가 누가 되었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먼저 수급권자로 보장을 하고, 후에 부양의무자로부터 정산 받는 방식, 자칭 '최소부양 국가보증시스템'을 제안했다.
김미곤 박사는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동의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철 교수는 국민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문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입법권을 통해 구체화돼야 할 과제로, 현행 법체계에서는 포괄적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사회권에 대한 최소 보장의 국가의무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다투는 문제로서 위헌성 논의도 그 지점에 대한 섬세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만, 현행 법 논리상 위헌성에 대한 검토 보다는 입법권에 대한 노력을 주문했다. 즉 인간다운 삶의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정치활동, 입법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진행 사회를 맡은 이언주 의원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많은 사례를 수집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이원은 토론회를 연 배경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의 유지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 실현에 있어 국가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부양의무제 기준 적용에서 발생하는 차별이 평등권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친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며,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자녀 세대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빈곤의 대물림, 가처분 소득의 저하는 청년들의 결혼 문제 등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며, 사례를 파악해보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양의무제는 청년층과 중년층의 어깨와 사기에 대한 문제이고 가족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예산 확보 문제가 있더라도 모순을 해결해가려는 국가 비전을 제시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나라 경제력에 맞는 상식적인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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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안전과장
전)광명시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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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제 폐지 위한 공감대 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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