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의 발길질로 파손된 박근혜 후보 유세차량과 파손부위(푸른선 원안)
김종술
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세차량 관계자가 신고해 출동했고 발로 유세차량을 두 차례 가격한 사실이 인정돼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 측에서 요구할 경우 파손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법에는 재물손괴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또 이 일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40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전시설을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던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관계자가 유세차량 보호를 위해 공권력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씁쓸해했다.
경찰, 재물손괴죄로 입건..."공직선거법 적용하면 어쩌나" "장돌뱅이 생활로 부부가 하루 종일 10∼20만 원 돈벌이를 합니다. 허∼참... 손해배상에다 벌금까지 낼 생각을 하니 어이가 없네요" 정씨는 다시 노점을 하기 위해 장터로 향했다.
비슷한 시각 박종준 새누리당 공주시당협위원장과 고광철(공주시의회 의장) 의원 등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유세준비를 위해 문제의 유세차량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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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보호한다더니... 유세차량 보호? 이것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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