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2일 저녁 '한미FTA 저지 경남운동본부'가 국회 날치기 처리에 규탄하며 경남 창원 소재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항의하기 위해 당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이 막으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윤성효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한나라당 당직자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시민들은 경찰을 뚫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한나라당 경남도당 사무실은 건물 3~4층에 있는데, 3층 계단 입구에는 '접이식 방범문'(자바라)이 닫혀 있었다. 당시 항의집회로 인해 '접이식 방범문'과 벽에 붙어 있던 '한나라당' 글자가 파손됐다.
이후 경찰·검찰은 7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건조물 침입·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위력을 가해 재물을 파손하고 집회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준섭 판사는 "한미FTA 폐기 주장을 한 것이나 주장의 방식은 법 테두리 안에서 돼야 한다"며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경남진보연합 등 단체들은 그동안 '한미FTA 저지 경남운동본부'를 결성해 집회 등을 열어왔다. 경남운동본부는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당시 한나라당 경남도당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14일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박훈 변호사가 해왔다. 이경희 상임대표는 "한미FTA 날치기에 항의했던 행위가 어떻게 징역형을 선고받을만한 일인가,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선고한 것"이라며 "집권 여당은 주민 여론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그날도 우리의 입장을 한나라당이 받아줬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엇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대여섯 차례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우리는 범죄자 취급하며 문을 닫았고,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던 것"이라며 "그래놓고 국회에서 날치기를 했다, 특히 농민들은 기가 막히는 상황이 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상임대표는 "7명 모두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항소하기로 했다"며 "박훈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줬는데 변호사 비용을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집행유예 선고에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