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이태근 부산 수협조합장 퇴진

상임이사 추천 대가로 300만원 등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등록 2012.12.13 15:54수정 2012.1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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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근(57) 부산시 수협조합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수협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태근 조합장은 2007년 10월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수협 임원인 상임이사는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 이 조합장은 2009년 5월 L씨를 추천해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이후 이태근 조합장은 L상임이사로부터 추천 사례 및 향후 업무상 편의제공 등이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9년 3월 상무 직무대행직에 있던 J씨가 남포동 공판장 중매인 선정과 관련해 신규 중매인들로부터 사례로 받은 1200만 원 중 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이태근 부산 수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 이태근 조합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실경영으로 대규모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부산수협의 조합장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수수해 공적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중매인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휴가비 명목이기는 하나 L씨에게 300만 원을 되돌려 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근(57) 부산시 수협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수협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에 따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조합장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임이사 선출 관련 뇌물수수 및 남포동 공판장 중매인 선정 관련 공소사실(직원 J씨로부터 5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부산수협 다대지점 이전공사 관련 뇌물수수, 업무방해 및 공판장 중매인 선정 관련 공소사실(신규 중매인들로부터 1200만 원 수수)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태근 #부산 수협조합장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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