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수 섣부른 판단... 직원들에게 죄송

충북 음성군수 공무원노조 갈등 일단락

등록 2012.12.10 20:01수정 2012.12.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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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으로 치닫던 충북 음성군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지부(아래 음성지부)의 갈등이 극적인 합의로 일단락됐다. (관련기사 : "폭력사무관 감싸는 군수"... 뿔난 공무원노조, 충북 음성군 폭력사무관 비호 파문 확산)

이필용 음성군수는 7일 오후 4시 30분 경 공무원노조의 4가지 요구 사항에 서명했다. 또 공개 사과문을 통해 그동안 공직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했다.

음성지부는 이날 합의에 따라 6일부터 5일간 이어오던 천막 농성과 7일 시작한 박제욱 지부장의 단식농성을 풀기로 했다. 이어 군청 주변에 설치된 16개의 규탄 현수막도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이 군수는 음성지부와의 합의에 따라 청주지방검찰청에 '항소'하는 것으로 재 지휘품신하고 회신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항소제기 지휘를 받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2심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군수는 이어 물의를 일으킨 A사무관을 오는 정기 인사에서 인사조치하고, 사과문은 이날 오후 5시 7분경 음성군청 전자결재 내부 게시판에 게시했다.

재발방지 대책도 합의문에 담겼다. 공무원 간 폭언, 폭행, 상해 등이 발생해 문제가 될 때 반드시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번 일과 같이 행정소송이 진행될 때는 사유를 불문하고 항소키로 했으며, 부서장급에 대해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 군수는 공개 사과문에서 "최근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800여 공직자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사건 당사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항소를 포기했지만, 섣부른 판단임을 판단해 늦었지만 재항소하는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이 군수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켜 법과 규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모두가 저의 부덕함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산하 공직자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지부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무관 A씨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며 지난 6일 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군청 정문 우측에서 천막농성을 돌입했다. 또 박 지부장은 7일부터 단식 투쟁을 시작해 4일째 이어왔다. 공무원노조 중앙 해직 공무원 16명과 충북본부 조합원 등 70여명이 7일 오전 군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무실에서 민원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원의 뺌을 수차례 때렸으며, 올해 1월에는 길거리에서 다른 부서 직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각각 정직 1월과 강등(5급→6급으로)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해 청주지방법원에 강등 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이 군수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과 최후 변론 포기로 지난달 22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일 이 군수가 청주지방검찰청에 항소 포기 의견을 제출해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불러왔다.
#공무원노조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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