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당시 진정서에 서명한 한 학부모가 날짜가 조작됐다는 등을 확인한 사실확인서.
최대현
그러나 재단과 학교 측이 든 징계 사유는 지난 2010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결정을 해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당시에도 학교 측은 최 교사의 사회단체 활동으로 인한 수업지장을 우려하는 동문과 지역민과 학부모 등 20명의 진정서 접수를 이유로 3월 초부터 수업 배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최 교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청을 청구했다.
이를 조사한 소청심사위는 그해 12월 "사회단체 활동으로 인한 학생수업의 지장에 대한 뚜렷이 확인된 증거 없이 단지, 성명만 기재돼 있고 주소와 인정사항 등이 기재되지 않은 진정서만으로 교사의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인 수업을 미배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수업금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이때 사용한 학부모 진정서를 그대로 활용해 징계 사유로 사용했다. 천 교장은 "그동안 보여온 최 교사의 행동을 소급해서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학부모 진정서는 날짜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이 밝힌 진정서 날짜는 2010년 3월로 돼 있다. 그런데 사실은 2010년 8월 중순에 받은 것이었다. 당시 서명에 참여했던 사람이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그냥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내용확인도 안 하고 서명을 해줬고 2010년 3월에 한 것이 아니고 8월 15일경에 서명했음을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학부모들에게 확인한 결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한 것이 사실이고 다시 하면 더 많은 학부모들이 서명을 할 것이라는 확답을 들었다"며 징계를 강행했다. 하지만 확인한 경로는 밝히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이사 2명과 중·고 교장 2명, 중학교 교감 1명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나주시청 인사위원회와 나주사랑시민회 등 사회단체 활동을 두고 겸직 근무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적용해 파면한 것은 무리한 징계라는 지적이다. 최 교사는 "나주시청 인사위원회와 자문위원회 회의를 참가하면서 무단외출이나 조퇴를 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의 교감의 허락을 받고 회의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지난달 23일 열린 2차 징계위원회에서 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는 부적법해 부결" 교원인사위원회 의견도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