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4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자연공원법 위반 관련, 경남도의 밀양시 감사에 바란다"는 내용으로 밀양얼음골케이블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성효
밀양시는 지난 11월 7일 '밀양케이블카 관련 공원사업 정치처분'을 내렸고, 운영업체인 한국화이바(에이디에스레일)는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운행정지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지난달부터 밀양시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관련 공무원 징계수위와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 경남도는 감사를 바탕으로 경남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공원계획 변경' 여부를 심의한다.
"속임수와 불법 투성이 사업으로 허가 취소해야"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밀양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속임수와 불법 투성이"라 주장했다. 상부정류장의 경우 공원계획상 8.9m 높이 건축물로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14.88m로 지어졌던 것.
이 단체는 "이는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상부정류장으로 인해 가지산도립공원 생태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간탑 설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간탑 사업부지도 공원계획에서 승인한 사업부지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어 자연공원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상부승강장 자연공원법 위반은 설계감리, 밀양시, 한국화이바 3자의 철저한 사전 공모에 의한 결과"라며 "경남도가 감사 과정에서 반드시 사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