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과가 지난 3일 공무원 A씨를 남북관계 등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공개한 혐의(국가보안법 찬양고무)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진은 A씨의 해당 블로그 화면 갈무리.
알고 보니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퍼다 나른 글이 찬양고무에 해당된단다. 오히려 담담해졌다. 경찰이 뭔가 잔뜩 오해를 한 모양이라고 단정했다. 시사문제에 대한 글을 여기저기서 퍼다 날랐지만 모두 인터넷 언론에 게재된 시사전문가들의 공개된 글이다. 직접 작성한 글은 단 한 건도 없다. 글을 쓴 사람들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어떻게 알았는지 한 기자가 연락을 해왔다. 정중히 취재를 거절했다.
"개인 블로그에 시사 관련 글을 모아 놓았는데 어떤 글이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별일 아닌 듯하니 공연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찰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잘못 짚었다'고 깨달을 것으로 생각했다. 지난 9월 11일. 해당 시청에서는 그를 면사무소로 발령했다. 충남도 본청에서 시청으로 발령된 지 2개월 만의 일이다. '경찰의 단순 조사대상에 오른 것뿐인데 좌천성 인사라니...'
무너지는 낙관... '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같은 달 말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다. '기소될 일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내친김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의 낙관은 경찰 첫 조사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국내 사이트에 공개된 글이라도 블로그에 옮겨 공개하면 보안법에 저촉된다고 했다. '처음 알았고 북한을 찬양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강변했지만 2차 조사(10월 20일) 때부터 그의 신분은 '피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수사관이 미리 죄를 만들어 놓고 몰고 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청 보안과 소속 수사관이 말했다.
"대검과도 충분한 협의와 사전 검토가 있었다. 100% 유죄다. 조사에 협조하면 반성문을 첨부해 신병만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선처 의견을 낼 수 있다." 무혐의는 생각도 하지 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줄 테니 협조하라는 얘기였다. 이미 짜인 결과에 맞춰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무죄를 장담하던 변호사도 기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을 바꾼 후 사임했다.
사정도 해봤다.
"남의 글을 옮겨놓는 것만으로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무지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사정도 해봤지만...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