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협의이혼 관할 법원(부부 양쪽 또는 한쪽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기준)
김용국
이혼숙려기간 동안 자녀양육·재산문제 합의해야가장 중요한 건 이혼 후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는 확인기일 한 달 전까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친권자결정), 누가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양육자 결정),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낼 것인지(양육비 부담),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언제 어떻게 만날 것인지(면접교섭권 행사)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자에게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를 동시에 친권자로 결정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자녀양육이 부모의 의무이듯이, 양육비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라도 부모라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도 자녀의 나이,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또한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과 아이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방법과 장소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보통 월 몇 회, 무슨 요일에 어디서 만날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합의가 되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 창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성애씨의 사연을 토대로 자녀문제를 정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모성애씨가 친권자와 양육자를 겸하고, 남편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양육비로 송금해주고, 남편과 아이는 매달 한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어떨지 조심스레 제안해봅니다.
이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문제 합의는 협의이혼의 전제사항이자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정해달라고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자녀 문제를 법원에 맡기는 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원만한 합의가 우선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2번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였고, 두 번째는 바로 협의이혼확인을 받을 때입니다. 신청할 때와 협의이혼확인을 받을 때 모두 이혼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기일에서 부부가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은 확인서를 1통씩 교부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되면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서류도 받게 됩니다. 이 조서는 법원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으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시·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로소 남남이 됩니다.
유의할 점은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협의이혼 후에 마음이 바뀌어 이혼할 뜻이 없어졌다면 부부 한 쪽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점이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이혼을 무를 수가 없는 재판상 이혼과 다른 점입니다.
복잡하다고요? 대법원이나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각종 양식과 자료를 비롯하여 협의이혼 절차와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과 협의이혼 확인을 받는 날에는 부부 양쪽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점, 자녀 양육문제는 미리 합의를 마쳐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