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27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신종철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파동, 서기호 재임용 탈락 때 열려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2008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는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단독판사들이 맡은 이른바 '촛불재판'에 개입한 것이 2009년 5월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고,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다. 판사회의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사퇴 촉구를 결의한 것을 말한다.
또한 '2012년 서기호 판사에 대한 보복성 재임용 탈락사태'는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지난 2월 대법원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근무평정(성적) 불량'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해 법복을 벗은 것을 말한다.
하지만 서기호 판사는 물론 법원 내외부의 시각은 달랐다. 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할 당시 '촛불재판' 파동 때 '판사회의'와 전국법관워크숍을 주도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를 촉구했다. 또한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를 문제 삼은 보수언론 때문에 현직판사의 표현의 자유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런 이유 등으로 재임용 탈락이 법원의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시각도 많았다. 서기호 판사도 "윗분들에게 찍혔기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말했다.
실제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14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 배제로 사법불신 자초한 양승태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항의서를 담은 공개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가로 막아 충돌이 빚어졌고, 이에 법원공무원들은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퇴하라"를 외쳤고, 이들의 목소리는 대법원 청사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