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통령 후보. (자료사진)
최윤석
사퇴한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 사립학교법 공약이 가장 구체적이다. 그는 교육분야 공약인 '교육환경과 교육행정체계의 구축'에서 'XII. 사립학교법 개정과 건전한 사학 육성'이라는 별도의 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을 제안했다.
사학비리 방지 장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장·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 학교장 임명 제한, 비리로 유죄판결 받은 이사의 복귀 원천 금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학교장 권한을 법인과 분리하여 독립성 부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철수의 제안 중에서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수용할 지가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2005년과 2007년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그러나, 그가 변호사이던 시절 분규사학인 상지대 사건을 직접 담당했고, 수차례 사학비리 척결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명확해 보인다.
이정희 후보측은 문재인 후보측과 마찬가지로 아직 교육공약이 전부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대선공약에 구체적 안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민중의 꿈, 진보적인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10대 과제'에 "반값등록금 실현 교육법 개정, 부패사학비리 척결"을 포함하고 있고, 조만간 구체적 안을 정책공약집 형태로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법 다시 논란이 될 수 있을까 DJ정부와 참여정부, MB정부의 3개의 정권에서, 그리고 16대에서 18대 국회까지 교육 분야 법안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내용이 사립학교법이었다. 선거 때마다 법을 개정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이 극심한 대립을 겪었다. 그런데 18대 대선에서는 사학법 논쟁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정권교체, 후보단일화와 여성대통령 등 거대 프레임 싸움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 논쟁이 사라진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지금도 사학법인연합회와 사학교장협의회 등이 사학의 자율성 강화와 지원확대를 주장하면서 사립학교법 폐지 또는 자율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심상정의 미등록으로 대선 방송 토론회는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3인의 출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후보는 영남대 이사장 출신으로서 사학법 개정 반대를 진두지휘한 인물이고, 문재인 후보는 사학법 개정과 재개정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그 중심에 있었고, 이정희 후보는 비리사학의 대명사인 상지대 사건을 직접 담당한 변호사였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세 후보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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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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