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겐 재해보험료도 부담"

비닐하우스 첫 수혜... 자담비율 낮춰야

등록 2012.11.26 14:34수정 2012.11.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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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충남 예산을 강타하기 전 시설하우스 재해보험에 가입했던 농가들이 처음으로 보험금을 받는다.

예산군내 재해보험에 가입한 28농가가 받게 될 보험금은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400만 원까지 모두 1억 1000여만 원이다. 많은 돈을 들여 태풍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를 복구한 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당장 적지 않은 보험금을 받아 한시름 덜게 됐다.

하지만 소멸성인 재해보험의 보험료 및 보험금 중 자담비율이 농가에 짐을 지우고 있어 정부가 농가의 자담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근복적인 대책을 마련해 정책보험의 고른 수혜와 가입 확대를 유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기 위해선 적어도 자연재해만큼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재해보험을 들여다보면 벼와 과수, 시설하우스 모두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중 70~8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사처가 많을수록 농가가 내야하는 보험료가 많게는 한해 수백만원까지 불어나 재해보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 불안과 외국 농산물 수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20~30%의 보험료도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수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제하는 자기부담비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재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NH농협손해보험은 피해규모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 중 자기부담비율을 뺀 나머지를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벼는 재해보험 가입시 20%, 30% 중 하나를, 과수도 15%, 20%, 30% 중 하나를 농가가 자기부담비율로 선택해야 한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자기부담비율이 낮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자기부담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싸진다. 시설하우스는 자기부담금이 사실상 3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

당연히 농가가 입은 피해액보다 보험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산군 신암면에서 10여동의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강아무개씨는 "지난번 태풍 볼라벤이 지나간 뒤 시설하우스 5동과 안에 있는 농작물까지 재해보험에 가입하느라 100여만원이나 들었다"며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서 10동 다 들지도 못했다. 재해보험 보험료를 농가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 또 보험금도 자기부담비율을 제하지 말고 실제 피해액만큼 지급해야 농민이 산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재용 예산군농민회장도 "재해보험을 들 때 시설하우스 1동당 자부담이 6~7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동이면 60~70만 원이나 되고, 농작물까지 들으면 보험료는 더 늘어난다, 정부가 자부담을 더 줄여야 한다"면서 "보상금 중 자기부담비율도 부적절하다, 농가가 실질적으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만큼 재해보험이 보상을 해야 한다, 또 과수는 태풍 피해를 입으면 낙과뿐만 아니라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일도 상처가 나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없다, 이 부분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진 쌀전업농충남연합회장은 지난 10월 15일 예산지역 현장대화에 나선 안희정 지사에게 "기름 값, 농약 값, 농자재 값, 인건비가 계속 올라 쌀농사를 지어도 30%를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해보험은 20%가 농민 부담이다. 식량안보, 물가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농민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11월 현재 예산군내 과수농가 729곳과 시설재배농가 89곳이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재해보험 #태풍피해 #보험금 #보험료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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