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금요일 오후 6시. 철탑농성 38일차 때는 촛불문화제 대신 22일 오후에 있었던 현대차와의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대한 보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은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이 특별교섭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 장면.
변창기
저는 지난 2000년 7월 3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를 통해 수동변속기 엑슬기어 생산라인에서 조립되어 나오는 자동차 부품을 적재해서 내보내는 작업을 하며 10여년 일했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 말 갑자기 업체가 바뀌면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노조탈퇴하라."는 강요에 못이겨 노조를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2010년 3월 15일 공정합리화 공사에 들어간다며 정규직은 1년 유급휴직이 주어졌고, 그 공장에서 일하던 수십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찍 소리 한 번 못내지르고 정리해고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같은 해 7월 22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가 대법원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과 동시에 부당해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제가 정리해고 되기전에 판결났더라면 좋았을것을요. 아쉽게도 제가 정리해고 당한지 4개월 후에 대법원 승소 판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도 억울했던 저는 '현대차 불법파견' 소식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금속노조는 저를 부당해고자로 인정하여 조합원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절차를 밟아 노조원으로 가입했으며 비정규직 노조에서 진행하는 집단소송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정규직 전환'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서 진행하는 철탑농성장 사수 촛불문화제에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기자 말-
지난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6시에 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려고 일용직 일을 마치자 마자 서둘렀습니다. 현대차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아 부득불 철탑에 오를수 밖에 없었다는 최병승, 천의봉 두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23일부로 철탑농성 38일 째가 되는 날입니다. 대법원에서 현대차는 불법파견 저지르고 있다고 판결했으니 그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현대차는 그 법마저 지키고 싶지 않은지 아직도 변화의 기운을 느낄수 없습니다.